서울 16곳·경기도 1곳 등… 권익위 고발일반인 부항시술… 채혈 초음파까지 사용
  •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22일 불법을 일삼는 한의원 17곳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지난 1월부터 1개월 동안 서울·경기지역 의심 한의원을 조사한 결과 17곳에서 의료법 위반 행위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전의총은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전의총이 불법 의료행위를 적발한 곳은 서울 16곳(강동2, 서초3, 관악1, 성동5, 광진2, 금천1, 마포1, 중구1)과 경기도 1곳(수원)이다.

    이들은 한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자주파치료와 전기침 시술, 부항, 뜸, 전기자극치료 및 핫팩을 시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면허의료행위를 시행한 한의원은 16곳, 한의사에게 허용되지 않은 진단용 초음파를 사용은 3곳, 채혈을 시행한 곳이 3곳이다.

    전의총은 “무면허의료행위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은 17곳을 방문해 그 중 한 곳을 제외한 16곳에서 무면허의료행위를 확인했다”며 “이는 한의원에서 무면허의료행위가 만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번 고발건에는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해 다발성 난소낭종이라는 허위진단을 내리고 55만원어치의 한약을 판매한 사례도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전의총은 올바른 의료제도의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비정기적으로 한의원의 불법행위를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