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장병두 옹에 징역 2년6월, 집유 4년 원심 확정 문맹으로 독자적 의술 터득, 증상 묻지 않고 병 진단 탤런트 송귀현씨 등 지지자 반발...한의사協 ‘정당한 판결’
  • ▲ 장병두 옹이 쓴 책 표지.ⓒ
    ▲ 장병두 옹이 쓴 책 표지.ⓒ

    글을 읽지 못하면서도 자신이 스스로 터득한 의술로 말기 암과 불치병 환자를 치료해 현대판 '화타'로 알려진 장병두(96) 옹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5일 한의사 면허 없이 진료를 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옹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로 장 옹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은 확정됐다.

    글을 모르는 장 옹은 환자의 증상을 묻지 않고 왼 어깨를 정면에 대고 앉게 한 뒤, 견갑골 밑과 허리부분을 누르면서 목뒤를 관찰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약을 처방했다.

    장 옹은 이런 방식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환자 한 명 당 5만원에서 740만원을 받고 2천601회에 걸쳐 무면허 진료를 하면서 모두 10억9,8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장 옹은 박태식 전북대 경제학부 교수(전 ‘장병두 할아버지 생명의술 살리기 모임’ 대표)와 탤런트 송귀현씨 등 말기 암 및 불치병 환자를 치료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이른바 현대판 화타로 불려졌다.

    정통 한의학과는 다른 스스로 터득한 독립적 의학체계를 바탕으로 치료를 하고, 의사면허가 없었다는 점 등에서 침과 뜸의 대가로 널리 알려진 구당 김남수 옹의 사건과 많은 부분이 흡사해 기소 당시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성에 초점을 맞췄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어떤 시술 방법으로 질병을 고칠 수 있었다고 해도 국가에 의해 확인되고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국민보건을 해칠 위험이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자 중에서 부작용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이를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의사 면허와 같은)일정한 형태의 자격인증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
     - 대법원 1부

    재판부는 사회상규를 이유로 한 피고측의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정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전문교육이나 전문서적을 통하지 않고 남의 도움도 없이 혼자 터득한 의료행위는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하기 어렵다”

    “말기 암이나 불치병을 치료했다는 일부 사례를 고려해도 결론은 같다”

    이날 대법원 선고에 대해 장 옹 구명운동을 벌였던 지지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현대 의학으로 치료법을 찾지 못한 환자들의 회생가능성을 막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

    그렇지만 대한한의사협회는 당연한 판결이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면허 없이 차를 몰수는 없다. 법질서 확립을 위한 정당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