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 연수구 소속 공무원 A씨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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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그룹 소녀시대 멤버들의 '합성 누드' 사진을 유포한 범인이 50대 공무원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소녀시대의 모습과 나체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인터넷상에 유포한 인천시 연수구청 소속 A(53·5급)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동장으로 근무하던 한 주민센터의 컴퓨터를 이용해 소녀시대 멤버들이 한복을 입고 있는 사진에 여성의 나체 사진을 짜집기한 음란물을 포털사이트 카페에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직접 사진을 합성하지는 않았다"며 "이미 만들어진 사진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뒤 카페에 올렸다"고 진술했다.
현재 A씨의 컴퓨터를 압수, 정밀 분석에 들어간 경찰은 합성 사진의 제작자와 최초 유포자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소녀시대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6일 합성 사진을 만든 제작자와 최초 게시자, 유포자 등을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