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 주민들 허가 없이 부동산 매매할 수 있어서울시, “부동산시장 활기 띨 것”vs“영향 제한적일 것” 반론도
  • ▲ 뉴타운 대책을 설명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 연합뉴스
    ▲ 뉴타운 대책을 설명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 연합뉴스

    서울시가 10년 만에 뉴타운 28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에 해제된 지역 주민들은 허가 없이도 부동산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은평, 한남, 아현, 거여·마천, 신길 등 28곳으로 총 사업면적은 2,459만8,883m²다.

    구역별로는 성북구 길음뉴타운 등 시범뉴타운 2개 지구, 용산구 한남뉴타운 등 2차 뉴타운 10개 지구, 성북구 장위 등 3차 뉴타운 10개 지구 등 22곳의 뉴타운 지구가 포함됐다. 균형발전촉진지구로는 서대문구 홍제지구 등 시범지구 3곳, 광진구 구의, 자양지구 등 2차 지구 3곳 등 6곳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가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한 뒤라 이번 조치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을 포함해 서울지역 35개 뉴타운 및 군형발전촉진지구 가운데 32곳의 토지거래 제한이 풀렸다. 왕십리 돈의문, 천호, 미아 등 4곳은 이미 2010년 말 허가구역에서 벗어났다.

    나머지 창신 숭인, 가리봉, 세운 뉴타운도 허가 제한 기간이 끝나는 대로 제한이 풀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