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답십리 대농·신안 재건축조합공공관리제 첫 적용, 시공사 공사비 산출명세서 작성해야 서울시, “시공사 묻지마 공사비 증액 등 폐단 막을 것”
  • ▲ 서울지역의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 출구전략이 가시화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서울지역의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 출구전략이 가시화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지역에서 재건축조합이 ‘공공관리제’에 따라 주민주표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는 첫 사례가 나온다.

    지금까지 설계사나 정비업체를 이런 방식으로 선정한 사례는 있었지만, 공공관리제를 적용한 시공사 선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 성과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동대문구 답십리동 대농·신안 재건축조합이 4월 20일 ‘공공관리 정비사업 공사 표준게약서’에 따라 주민투표를 거쳐 시공사를 선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공관리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할 구청장이 설계자·시공자 선정, 관리처분 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사업 시행과정을 관리, 지원하는 제도다.

    대농·신안 재건축조합은 공공관리제에 따라 공사도면, 예정가격, 계약조건 등을 시공자에게 미리 제시하고 시공자는 예정가격 안에서 공사비 산출명세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한다.

    지금까지 재건축 조합은 구체적인 공사비 산출명세서 없이 평당 단가와 계약조건을 제안한 시공사와 계약을 해야 했다.

    이 조합은 시공사가 중간에 다른 이유를 들어 계약을 일방 파기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이행 보증금제도 도입, 계약조건에 포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계약에는 시공사가 총 공사비의 3%를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미리 내는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현물인 아파트로 대신 지급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을 크게 줄여 조합의 부담을 덜게 한 것도 특징이다. 대농·신안 재건축조합은 일반분양가의 17%에 달했던 할인율을 3% 범위로 줄일 방침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공자의 '묻지마식' 공사비 증액을 차단하고 주민이 주체가 돼 정비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주민의 사업추진 의지가 강한 지역은 공공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