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사 불법접촉한 남측위, 의법처리 불가피"6·15 남측위, 北에 ‘금강산 공동행사’ 제안까지
  • 통일부가 정부의 불허방침에도 무단으로 중국에서 북한 인사들을 만나고 온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선언위) 관계자들을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통일부가) 접촉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6.15선언위 관계자들은) 북측 관계자들과 접촉을 강행했다.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6.15선언위가 '민족공동행사 금강산개최' 방안을 북측에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과 반대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접촉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정부 입장에 대해 다소 생각이 다르거나 만족스럽지 못할지 모르지만 법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정부의 허가없이 북측 인사들과 접촉하면 1인당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북측 인사들과의 접촉 내용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통일부는 지난 7일 "남측위의 접촉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정치적으로 변질돼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6·15 공동선언 문제는 우리 정부와 북한 정권이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6.15선언위는 2월 초 북측의 6.16선언위와 실무접촉을 갖기로 합의한 뒤 통일부에 접촉 신청을 했다가 통일부가 신청을 거부하자 지난 9일 중국으로 가 북한 사람들을 무단으로 만났다.

  • 6.15선언위는 이어 지난 12일에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재개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올해 6·15공동선언 12주년 기념 민족공동행사를 금강산에서 갖자고 북측에 제안했다”며 북한의 6.15선언위는 이 의견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북한의 대남 선전용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통일부가 6·15 남측위와 북측위의 접촉을 불허한 것에 “있을 수 없는 당국간 대화를 위해 민간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은 단말마적 발악”이라며 “겨레를 격분하게 하는 것은 통일부가 당국간 대화를 운운한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