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 2배 넘을 경우, 전면 실태조사 국토부, 인위적 가격통제 '부정적' 진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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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총선 공약으로 '전-월세 가격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에 대해 가격 인상 폭을 제한하겠다는 뜻이다. 특정 지역의 전-월세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을 경우, 그 지역을 특별신고 지역으로 지정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당 총선공약개발단 관계자는 12일 "주거복지 차원에서는 무엇보다 전월세 시장 안정이 중요하다. 전면적인 가격 상한제는 어렵겠지만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만약 집주인이 상한선을 넘겨 임대료를 올려받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세입자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새로 입주하는 세입자가 이전 전-월세 가격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구할 경우 공개하도록 해 집주인이 세입자 교체 과정에서 임대료를 임의로 대폭 올릴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측이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한 인위적인 가격통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실제 도입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중장기적으로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200% 미만인 계층에 대해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도 준비중이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재원을 활용해 약 100만가구의 전세자금 이자를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