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허위 사실 재유포…엄중 처벌해야"전한길 "기사 읽었을 뿐…사실 확인·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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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에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관련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 사건과 관련해 전씨를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 조사 중이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14일 오후 2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고발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김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43분께 서울 동작구 동작경찰서 별관에 출석해 "전한길은 이미 사법부와 국가기관 조사 등을 통해 허위로 판명된 5·18 북한 개입설을 다시 유포했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5·18 특별법이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이유 역시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 전문에 담길 만큼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폄훼하는 행위는 반드시 단죄돼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사세행은 지난달 27일 전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전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 왔던 5·18 민주화운동은 잘못된 것이었다"며 "5·18은 DJ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논란이 일자 해당 영상은 삭제됐다. 다만 전씨는 이후 '5·18 전한길 입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기사를 읽었을 뿐"이라며 "북한이 주도한 내란인지 사실을 확인·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5·18 북한군 투입설은 그간 국가기관 조사 등을 통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판단됐다. 국방부는 북한군 투입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으며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역시 검증 결과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