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김기삼 ‘정치적 탄압 위협’ 인정
  • ▲ 김기삼씨는 DJ 정권의 비리를 폭로하다 신변의 위협을 느껴 2001년 11월 미국으로 건너갔다.
    ▲ 김기삼씨는 DJ 정권의 비리를 폭로하다 신변의 위협을 느껴 2001년 11월 미국으로 건너갔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송금 의혹 및 국가정보원 불법감청을 폭로했던 전 국정원 직원 김기삼(49)씨가 지난달 미국 법원으로부터 망명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이민법원은 지난달 12일 열린 2심 재판에서 김 씨에 대해  최종적으로 망명을 승인했다. 미국 이민법원은 한국 정부와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김 씨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2003년 초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공작 의혹'을 제기하고 5억 달러의 대북 불법 송금 과정과 안기부 불법감청 의혹 등을 폭로했다. 또 2005년에는 안기부가 김영삼 정부 시절 유력인사들을 도·감청했다고 폭로했다. 김씨는 2010년 8월에는 '김대중과 대한민국을 말한다(비봉출판사)'란 책을 펴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김 씨는 '노벨 평화상 수상 공작 의혹'을 제기한 뒤 신변의 위협을 느껴 미국에 체류하다 지난 2003년 12월 미국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다. 그는 2008년 4월 펜실베이니아 이민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정치적 망명을 허용받았지만 미국 검찰이 항소해 다시 3년 가까운 기간에 걸쳐 재판이 진행됐다. 결국 김씨는 지난달 열린 2심 선고 재판에서 최종적인 망명을 허용 받은 것이다.

    김씨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3년 안기부에 7급 직원으로 들어간 이후 대공정책실장 부속실, 해외공작국 정보협력과, 국제정책실, 대외협력보좌관실, 대북전략국 등에서 7년간 일했다. 미국 생활 중 그는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최근 특허변호사(변리사) 자격까지 취득해 향후 워싱턴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 ▲ 김기삼씨는 지난 2010년 8월 펴낸 '김대중과 대한민국을 말한다'란 책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벨상 수상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그 과정에서 북한에 거액을 지원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 김기삼씨는 지난 2010년 8월 펴낸 '김대중과 대한민국을 말한다'란 책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벨상 수상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그 과정에서 북한에 거액을 지원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