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재판 결과에 대한 검찰의 발언과 관련, 20일 "서울중앙지검장은 망언한 서울지검 관계자를 색출해 징계하고 지검장이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교육청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의 망언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9일 중앙지검 관계자가 곽 교육감 재판 선고에 불만을 갖고 일간지를 통해 `화성인 판결'이라고 법원을 비난한 데 이어 곽 교육감을 `사기단 우두머리'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청은 "검찰의 이 같은 망언은 법을 집행하는 국기가관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마저 던져버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해 법원이 19일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형을 선고하자 검찰 관계자는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 것을 판사만 믿는 `화성인 판결'이라 지구인인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법원도 곽 교육감 측을 `단일화 피싱사기단'으로 인정하면서 사기 피해자만 실형을 선고했는데 이걸 누가 받아들이겠나"라며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