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법당국을 상대로 3년 전 용산참사 때문에 구속된 철거민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제2의 용산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박 시장은 18일 저녁 용산구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열린 용산참사 3주기 기념 북콘서트에 참석, "여덟분이 교도소에 계신데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시장으로서 권한은 없지만 정부에 건의해서라도 돌아오실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재개발 관련 현행법을 비판하며 시 차원의 대책도 제시했다.

    그는 "많은 법이 세입자와 상인의 의사를 무시하게 돼 있어 개정해야 한다"며 "다행히 정동영 의원님이 강제퇴거금지법을 발의했지만 법 개정이 안 됐다. 퇴거가 이뤄지더라도 겨울이나 야간에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행복추구권을, 유엔인권규약은 주거권을 보장한다"며 "이런 것들이 장식물이 되지 않게 시 차원에서 주거권을 보장하는 인권조례를 만들고 집행하는 부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오는 30일 있을 `뉴타운 정책 방향 발표'에 대해서는 "많은 지역에서 착공돼 저도 손 쓰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힘닿는 한 최선을 다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는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박 시장은 "시장으로서, 행정 책임자로서 비록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한 도시에서 이렇게 비인간적인 강제퇴거는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유족 등 참석자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이어 "유가족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그동안 합의한 부분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과 공사를 빨리 재개해 건축현장 식당(함바집) 운영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