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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18일 씨앤케이(CNK)의 고문인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 등 6명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통보하고, 회사 대표 등 4인은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코스닥 상장법인인 씨앤케이인터내셔널(CNK)과 국내 소재의 비상장법인인 CNK마이닝 법인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하기로 했고 CNK에 대해서는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오 대표는 카메룬의 다이아몬드 광산에 대한 과장된 탐사보고서를 작성해 자신의 회사 가치를 부풀리고 일부 지분을 코스닥 상장법인에 고가에 양도했다. 이 대금으로 코스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지분을 사실상 ‘공짜’로 인수한 후, 보고서를 언론에 알리고 허위ㆍ과장된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CNK는 보고서에서 매장량이 4억2,000만 캐럿이라 발표한 수치가 '뻥튀기'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게다가 다이아몬드 반출 허용국이 아닌 카메룬에서 다이아몬드를 국내로 반입했다고 공시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는 이례적으로 ‘CNK가 매장량이 최소 4억2천만 캐럿에 달하는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후 보름여만에 CNK의 주식은 5배 이상 폭등했다. 오 대표는 이 과정에서 자신과 회사 임원인 처형이 보유한 주식을 팔아 부당한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석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의 동생 부부와 친척,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 가족 등도 CNK에 거액의 주식 투자를 했다는 것이 밝혀져 CNK와의 연루설이 제기됐다. CNK의 전 고문이었던 조중표 전 실장은 오 대표가 외교통상부에 허위ㆍ과장 자료를 제공토록하고 외교부가 보도자료를 발표하게 하는 등 부정거래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