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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료 가격을 담합한 항공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항공사들이 유사 소송을 잇따라 제기한 상태라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12일 타이항공이 `21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타이항공을 비롯한 항공화물 운송사업자들이 유류할증료 도입 및 인상과 관련해 항공사 모임 등을 통해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항공법과 한·태항공협정에 따라 할증료를 도입·변경했으므로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타이항공의 주장은 "법률 범위 내에 있는 필요·최소한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2010년 11월 국적사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16개 항공화물 운송사업자들이 유류할증료를 신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식으로 운임을 담합했다며 1천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