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SNS 사전선거운동, 한정위헌 판결 내려"표현의 자유 시대적 흐름..黨 유불리 따져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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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활발하게 인터넷이나 SNS 상에서 표현의 자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것은 한정위헌 판결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고 황영철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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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활발하게 인터넷이나 SNS 상에서 표현의 자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황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인터넷과 SNS 상에서 성숙한 국민으식을 바탕으로 건전한 비판과 대안이 활발이 오가는 소통의 장으로 발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이어 "이번 결정 바탕으로 정부가 해당 사안들의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 해주길 요망한다"고 했다.
SNS 상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시대적 흐름으로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놓고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따지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나라당이 선거에 불리해도 안고 가야지 유리하게 법을 해석하거나 규제하는 태도는 국민이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보수정당이 헌법이나 법률에서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를 더 보장하기 위한 전향적인 태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