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포기…일부의원 소환 압박 커질 듯 "위기빠진 여당 정치적 선명성 경쟁" 해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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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회의원이 회기 내 검찰 출석을 회피하는 수단이 돼온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정치인 비리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당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소환 통보를 받고 회기 중이라는 사유로 불응한 한나라당 이성헌(53. 서울서대문갑) 의원에 대한 압박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저축은행의 아파트 시행사업 브로커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이 의원은 지난 17일과 23일 두 차례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았으나 국회 회기 중이라 내년 1월12일 이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일단 자진 출석을 유도한 뒤 끝까지 불응하면 후속 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27일 "한나라당의 불체포 특권 포기 방침으로 당장 달라지는 건 없지만 진행 중인 정치인 수사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1.구속기소)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유 회장과 친분이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 등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야당 의원에 대한 탄압을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이후 비리를 저지른 국회의원들이 검찰 수사를 피하는 공공연한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방탄국회'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해마다 현역의원이 연루된 비리 사건이 심심찮게 불거지지만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작년 교비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을 포함해 역대 통산 9차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당시 강 의원은 1995년 민주당 박은태 전 의원 이후 15년 만에 처음 회기 중 구속된 현역의원이었다.
2008년 병원 인허가 로비와 관련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가 무산되는 등 지난 2000년 이후 본회의에 보고된 19건의 현역의원 체포동의안 중 18건이 폐기되거나 표결에서 부결됐다.
이번 한나라당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도 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여서 방탄국회 자체를 해체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중견 변호사는 "위기감을 느낀 여당이 정치적 선명성 경쟁을 하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