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북성향의 국내 민간단체 관계자 1명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한 조문을 위해 방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측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동대표 가운데 1명이 조문을 위해 방북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총 7명의 공동대표 가운데 1명이 방북을 했다"면서도 방북자와 방북 경로,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그는 다만 "자세한 내용은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방북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리아연대 측에서 밝힌 조문 방북자가 우리 국민으로 확인될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이 불가피해 조문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일부는 코리아연대 측의 주장에 대해 "확인이 안 된다"고 밝혔고, 정보 당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코리아연대 측은 앞서 지난 20일 공동대표 가운데 박모씨와 황모씨의 조문 방북을 신청했으며, 통일부는 요건 미비로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박모씨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공동대표 가운데 1명이 밀입북을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황모씨는 여성으로 1999년 평양에서 열린 8ㆍ15범민족통일대축전 참가를 위해 한총련 대표로 밀입북했던 전력이 있다. 황씨는 프랑스에 거주하며 국내를 오갔으며, 이번 달에도 국내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코리아연대는 최근 성명을 통해 "김 위원장의 너무나 갑작스런 서거는 북코리아 동포만이 아니라 민족의 화해와 조국의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겨레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주고 있다"면서 "정부는 즉시 조문단을 파견하고 민간의 방북조문을 허용하라"고 촉구했었다.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통일의 선도자"라고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