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려 속, 구속 중 공탁금 마련징역 1년,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2년
  • 결국 재판부가 이성진을 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성구)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 그룹 NRG 출신 가수 이성진(34)에 대한 선고 공판(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더 갚아 현재까지 총 7,000만원을 갚았다"며 실형을 언도한 원심을 파기하고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

    아량 베푼 재판부, '사기 혐의' 적용에 고심?
    '불법원인급여', 법적으로 반환받을 권리없어

  • ▲ 가수 이성진   ⓒ 연합뉴스
    ▲ 가수 이성진 ⓒ 연합뉴스

    "공탁금을 마련한 시간을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이성진의 선고 공판을 당초 11월 21일에서 12월 2일로 연기했던 재판부는 당시(2일) 공판에서 이성진에게 "변제할 기회를 주겠다"며 최종 선고를 한차례 더 연기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성진에게 충분히 기회를 주었지만 아직 3,000만원 밖에 공탁하지 못했다"며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금한다"고 법정 구속 명령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6월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언도했으나, 항소 기한까지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도록 '법정 구속'을 명하지 않는 아량을 베풀었다.

    이는 이성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일부가 자신들이 빌려준 자금이 도박에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행위 자체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돼 법적으로 반환 받을 권리가 없다는 점을 재판부가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민법 제746조).

    결국 이성진이 돈을 갚겠다는 최소한의 의지만 내보인다면 정상참작이 가능하다는 점을 은연 중 시사한 셈이다.

    실제로 23일 항소심 재판부는 "이성진이 총 7,000만원을 변제했는데 진작 돈을 갚으려는 의지를 보였다면 법정구속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자 중 일부가 도박자금임을 알면서도 이성진에게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이 정도 변제한 것만으로도 실형을 피할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호관찰기간 중 도박이나 사행에 빠지면 판결이 취소될 수 있다"며 엄중한 경고를 내리기도.

    이성진은 2009년 1월과 4월 문모씨와 오모씨에게 각각 9,250만원과 1억 3,300원을 빌린 뒤 중국 마카오와 필리핀 마닐라에서 도박으로 탕진하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도박 및 사기)로 기소됐었다.

    또 해외원정도박 사건과는 별개로 지난해 2월 대리기사 이모씨를 통해 곽모씨에게 1,8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돼 그동안 세 사건에 대한 '병합 심리'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