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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안이 19일(이하 현지시간) 유엔 총회 표결에서 가결됐다.
표결 결과는 찬성 123, 반대 16, 기권 51로 지난해의 찬성 106, 반대 20과 비교할 때 찬성은 늘고 반대표는 줄었다. 반대표에는 중국이 포함돼 있다.
대북인권결의안은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벌 및 대우, 정당한 절차와 법치의 부재, 정치적ㆍ종교적 이유에 따른 처형 등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유린을 비난하고 이 같은 상황의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번 결의안은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회원국, 일본 등 52개국이 공동 제출해 지난달 22일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채택한 것으로, 올해 본회의에서 공식 가결됨으로써 지난 2005년 이후 7년 연속 인권결의를 채택하게 됐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공개처형, 표현의 자유 제한, 망명 신청자 및 난민 박해, 집단처벌(연좌제), 정치범 수용소, 인신매매 등 여성의 인권침해, 아동과 노인의 영양실조와 보건문제 등을 비난하거나 유감을 표시하는 등 지난해 유엔 총회에 제출된 문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4년째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유엔이 채택한 대북 인권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193개 유엔 회원국들의 총의를 모았다는 점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추후 조치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