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촬영·공개한 B씨, 국내 소환 힘들 듯‥A양 측, 변호인 통해 '미국 소송' 진행 의사 밝혀
  • 유명 방송인 A씨의 동영상을 올린 B씨와 C씨의 국내 소환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 법률전문가는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 한 블로그 서버가 외국에 있더라도 만약 게시자가 한국인이라면 속인ㆍ속지주의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나, 혐의자가 외국인일 경우 실정법 적용이 힘들다는 맹점이 있다"며 "한 마디로 A씨의 영상물을 촬영·공개한 B씨가 대만계 미국인이라는 점이 수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 경찰에 따르면 B씨의 지인인 C씨(여)는 지난 5일 오전 미국 회사의 서버를 이용, A씨와 B씨의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특정 블로그에 게재했다. 이 영상물은 업로드 되자마자 트위터 같은 SNS를 타고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A씨는 서울 성동경찰서에 B씨와 동영상을 올린 C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또 A씨는 "지난 3월 아무도 없던 자신의 집에 B씨가 문고리를 부수고 들어와 시계 등을 훔치고 달아나다 자신과 마주치자 얼굴 등을 때리고 도망갔다"며 B씨를 절도, 주거침입, 손괴, 폭행 등으로 추가 고소했다.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9일 A씨의 법률대리인을 불러 3시간 동안 고소인 진술 조사를 마쳤다.

    그러나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는 사건 발발 후 2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B씨와 C씨 모두 국적이 미국이라는 점 때문에 '인터폴 공조' 없이는 수사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기 때문.

    결국 A씨의 변호인은 B씨와 C씨에 대한 국내 소환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 직접 미국에 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실제로 A씨의 법률대리인은 미국 현지 로펌을 통해 국내 소송과 미국 소송을 병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씨는 자신이 되레 "A씨 측으로부터 감금·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A씨와 가족, 변호인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굳힌 상태.

    이와 관련 B씨는 최근 연예인 전문 법무법인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아직까지 소송을 제기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