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한국방송예술진흥원 김모(48) 이사장이 수십억원의 진흥원 자금을 횡령하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서대문구 소재 한국방송예술진흥원과 부설 한국방송아카데미 사무실, 재무담당 관련 직원 자택 등 6~7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등 관련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광고를 통해 진흥원 원생을 모집해 학기당 400여만원의 학비를 받고도 실제로는 학비가 250여만원에 불과한 한국방송아카데미에 입학한 것처럼 속여 그 차액만큼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을 조만간 소환해 횡령 혐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국방송아카데미는 한국방송예술진흥원의 부설기관으로, 김 이사장이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김 이사장은 이 과정에서 수억원의 세금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횡령 과정에 김 이사장뿐 아니라 진흥원과 아카데미의 회계관련 직원 등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횡령 자금의 용처에 대해서도 추적을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횡령한 비자금이 그와 친분이 있는 여권 실세 의원 등 정치권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아직 아무런 단서가 나오지 않았지만 관련 증거가 포착될 경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방송예술진흥원은 방송기술 전문교육기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대학학력 인증교육기관으로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