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이유 "조국 트윗은 특정인 낙선운동 목적"
  • 강용석 국회의원의 비서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조 교수가 강 의원실의 김모 비서로부터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법리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 비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국 교수가 2012년 4월 11일 총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신지호, 진성호, 안형환, 이종구, 강용석, 홍준표 등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트윗을 남겼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지난 10월 27일 트위터에서 "내년 4월 잊지 말아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박원순을 ‘학력위조범’, ‘병역비리범’, ‘기업협박범’, ‘평양시장후보’로 몰고 간 신지호, 진성호, 안형환, 이종구, 강용석, 그리고 홍준표 의원님은 잘 기억합시다"라고 올렸었다.

    김 비서는 "고발장에 적시된 후보자비방죄 뿐만 아니라 사전선거운동 위반 등 다른 죄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사전선거운동 위반 등 다른 죄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말했다.

    김 비서는 강용석 의원이 시켜서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 트위터를 검색하다가 위법이라는 생각이 들어 고발장을 직접 작성해 고발했다. 물론 강용석 의원께 보고는 드렸다. 나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그 정도의 판단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김 비서는 강용석 의원처럼 취하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강용석 의원이 논란을 일으키기 전인 10월 27일에 접수했다.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시민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의 트위터 활동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고발을 했다”고 올렸다.

    이어 조 교수는 “(내 사건의) 처분 결과는 뻔하게 보이지만, 노는 꼴이 가관입니다, 가관! 겁 좀 먹으라는 메시지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트위터를 자주 애용하는 조 교수는 트위터에서 구설수에 자주 오른바 있다. 특히 지난 10월 22일 `@phan******이라는 트위터리안이 조 교수 트위터에 "서울 노친네들 설득하기 힘드네요. 그래서 아부지랑 엄니한테 25일부터 27일까지 수안보 온천 예약해드렸습니다. 제가 타국에 있어서리"라는 글에 "진짜 효자!!!"라고 추켜 세웠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