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당법, 불법집회의 자유까지 보장 안해"
  • 김정권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6일 민주당이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적반하장이라는 말밖에 안 나온다"고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선 종로서장이 정당연설회를 방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현행 정당법 제37조는 합법을 가장한 불법집회의 자유까지 보장하는 게 아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그는 "정당연설은 참여정부 당시 선거법 개정으로 이미 사라졌다. 야당은 합법을 가장한 `꼼수집회'를 즉각 중단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농민대책 예산 편성에 즉각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한미FTA 무효화 시위대의 종로서장 폭행 논란과 관련, "이번 사건은 박 서장이 (시위대 폭행의) 증거도 없는 사진을 통해 사건 발생 직후부터 `공권력에 대한 테러' 운운하며 여론몰이를 한 자작극"이라며 전날 박 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