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백번 양보해도 내부 협조 없이 불가능”..선관위 “민주적 기본질서 침해하는 행위”
  • ▲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10.26 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분산서비스공격(DDos)하는 데 사용된 노트북PC 등 압수물이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10.26 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분산서비스공격(DDos)하는 데 사용된 노트북PC 등 압수물이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합리적 근거 없이 선관위를 향해 의혹을 제기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끈했다.

    5일 ‘나꼼수’의 패널인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은 내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내부자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 선관위 측이 즉각 반박에 나선 것.

    정 전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디도스 공격은 홈페이지 전체를 공격하는 것인데 홈페이지는 접속되고 투표소를 찾는 서버와 투표율 찾는 서버만 공격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홈페이지의 특정 결과값만 검색이 안 되는 것은 디도스 공격이 아니다. 백번 양보해 가능하다고 해도 아주 정교하고 정밀하게 그(투표소) 서버만 공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내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근거 없이 선관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저해하고 나아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신우용 선관위 공보팀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당시 디도스 공격으로 투표소 찾기 서비스만 중단된 것이 아니라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모든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 팀장은 의혹규명을 위한 야당의 ‘로그파일’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은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기록을 통신비밀로 정의하고 있고 누구든 형사소송법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실정법을 위반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며 ‘로그파일’ 공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회의원이 전문가와 함께 로그파일을 열람하는 것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국회에서) 그런 의사를 피력한다면 법을 위반하지 않고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