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판사가 페이스북에 한미FTA 비준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이는 가운데 법원이 판사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다음날 삭제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이 글에 대해 법관들 사이에서는 "정치활동이 아닌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법관에게도 어느 정도 보장된다"는 의견과 "SNS 이용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쓴 글은 사적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으로 봐야 하고 한쪽에 치우친 의견을 내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처신으로 적절치 않다"는 견해가 엇갈렸다.

    법관 400여명을 회원으로 둔 사법정보화연구회(회장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18~19일 충남 천안에서 `SNS와 집단지성 시대 법원의 변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판사의 페이스북 친구로 등록하는 경우', `판사의 트위터를 팔로우하는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판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여주며 친분을 과시하는 경우' 등 문제 사례가 언급됐다.

    참석자들은 법관의 SNS사용에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회장은 "변화하는 정보화시대에 판사의 SNS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며 "정치적 표현의 한계, SNS 친구인 변호사의 사건처리 문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내년 초 연구회 명의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