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집행유예 원심 확정발치 행위, 고의성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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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오전 가수 MC몽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에 관한 항소심 최종공판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멀쩡한 생니를 뽑아 군 면제를 도모했다는 의혹에 시달려온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2)이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면죄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6일 병역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MC몽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5번 치아를 발거한 의사가 그 치아를 뽑지 않아도 5급 제2국민역에 해당한다고 알린 점과, ▲병역면제를 위해 발치했다면 친분 있는 다른 치과의사에게 부탁했을 것이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병역면제 목적으로 발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고의 발치로 인한 병역기피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 판결하고,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공무원시험 응시 등 거짓 사유를 내세워 입영을 연기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2006년 6월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외국에 출국할 계획도 없었다"면서 "이같은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 것은 명백히 거짓 사유를 들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범행 가담정도와 연령 등을 참작하면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내린 원심의 형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