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쌀시장 추가 개방협상 약속했다는 보도는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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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쌀 시장 개방과 관련한 미국과 밀약설 내지 음모설을 제기한 한겨레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뉴데일리 편집국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한 가운데 통상분야 최고수장이 반미 좌파신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겨레’가 쌀시장 개방과 관련해 미국과 밀약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신문사와 기자에 3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를 냈다.
특히 김 본부장은 소장을 통해 “쌀시장 개방과 관련 추가협상을 약속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한겨레에 쌀시장 개방이후 미국과 별도로 추가협상을 했다는 보도가 나갔지만 미국측과 밀약한 사실도 없고 미국과 약속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한겨레는 (소위 폭로저널로 불리고 있는) 위키릭스의 문서를 근거로 들고 있지만 그런 내용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며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언론사라면 반드시 진실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한겨레는 한미 FTA 비준논란이 한창이던 올해 9월15일자 신문지면에 <김종훈 ‘쌀 개방 추가협상’ 미국에 약속했었다’>, <2015년 쌀시장 개방 때 미국, 특혜요구 가능성 커>, <김종훈 본부장의 쌀 개방 ‘밀약’ 진상 밝혀야>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해 큰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