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인천시 합동단속서 제2매립지∙자원화시설서도 확인
  • 인천지역 청라지구 인근 수도권 매립지와 주변지역 악취배출 특별점검 결과 기준을 초과한 악취 유발물질을 방출한 24개 업체가 적발됐다.

  • ▲ 환경부와 인천시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수도권 매립지 인근 악취 배출기준을 초과한 업체 24개사가 적발돼 행정조치를 비롯한 후속조치에 착수한다. 사진은 지난 3월 수도권 매립지 악취저감을 위해 관계기관 및 일반인들이 나무심기에 나선 모습. ⓒ뉴데일리 편집국
    ▲ 환경부와 인천시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수도권 매립지 인근 악취 배출기준을 초과한 업체 24개사가 적발돼 행정조치를 비롯한 후속조치에 착수한다. 사진은 지난 3월 수도권 매립지 악취저감을 위해 관계기관 및 일반인들이 나무심기에 나선 모습. ⓒ뉴데일리 편집국

    환경부는 1일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점검을 통해 ‘악취방지법’ 등을 위반한 24개사를 적발해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매립지 인근 주민대표와 전문가와 합동으로 악취원인으로 지목된 각종 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매립지와 일부 자원화 시설 등에서 악취 배출량이 허용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합동점검에 대비해 청라지구 인접, 인천시에서 지정한 악취관리지역 공장 등에서 환경관리를 철저히 해 악취가 상당부분 줄어들기도 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는 그동안 지역민원이 자주 제기돼온 악취문제와 관련, 저감대책 논의를 통해 그동안 성과를 제시하고 악취 확산방지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점검결과 현재 매립이 이뤄지는 제2매립장과 폐기물 자원화 시설 중 일부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자치단체 차원의 후속대책이 뒤따를 전망이다.

    실제로 제2매립장 남측경계에선 복합악취가 기준을 1.4배 넘었고 황화수소 배출량이 기준치인 0.02ppm을 16배 초과한 0.32ppm이 검출되기도 했다.

    또한 침출수 처리시설과 1단계 슬러지 자원화 시설 등에서도 복합악취 허용기준을 일부 초과한 것으로 조사돼 후속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매립지 주변 공장밀집 지역에선 악취를 배출하거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을 하는 등 관련법령 위반사실이 이번 합동점검반의 특별점검에서 적발됐다.

    구체적 위반내역은 악취 3건, 대기 12건, 수질 4건, 폐기물 6건으로 대기질에 영향을 주는 악취나 대기분야 위반이 대부분을 차지해 일부 업체들의 환경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전문가들은 수도권 매립지 악취저감을 위해선 매립지 표면에서 나오는 가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인공적인 바람 길을 조성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