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측 기자회견서 "밀린다고 전 지역에 투표 독려 메시지 보냈다"선관위 "박후보 캠프가 선거 독려메시지 송신했다면 선거법 위반"
  • “만일 투표(용지) 인증샷 쫄지 마라. 고발되면 민주당 법률지원단에서 벌금까지 포함해서 커버해준다.” -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 26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서울시장 재보선 투표 현장이 혼탁으로 물들고 있다. 투표율이 최대 관건인 가운데 무소속 박원순 후보 측의 투표 독려가 도를 넘고 있다.

  • ▲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트위터 캡처
    ▲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트위터 캡처

    #1
    한나라당과 나경원 후보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만일 투표 인증샷으로 인해서 고발되면 민주당 법률지원단에서 벌금까지 포함해서 커버해줄테니, 마음 놓고 의사표현하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또 자신의 트위터에는 “쫄지 마세요. 만일 과태료 나오면 민주당이 다 부담하기로 오늘 아침 결정했습니다”고도 했다.

    선관위는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분명한 사람이 투표를 독려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2
    이날 오후 3시50분 박원순 후보 선거캠프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간부들이 긴급회의를 한 결과 오후 4시 현재 박 후보가 나 후보에게 박빙이지만 밀리고 있다고 판단했다. 전 지역에 투표독려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지방선거 때도 한명숙 후보가 오세훈 후보에게 0.6% 차이로 아쉽게 졌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또 패한다”고도 했다.

    현재 선관위는 이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자 회견 이후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묻는 신고가 들어왔다”며 “독려 메시지를 보낸 주체를 확인해봐야겠지만, 박 후보 캠프가 메시지 송신을 했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공직선거법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박 후보 측과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자신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즉각 사과하고, 공식적으로 정정발표를 해줄 것을 요구하며 만약 이에 즉시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