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측, 75년 서울대에는 있지도 않은 문리과대학을 선거벽보에 기재
  • 논란을 빚었던 무소속 박원순 후보의 '서울대 문리과 대학 사회과학계열 1년 제적' 선거벽보가 결국 '서울대 사회계열 1년 제명'으로 수정된다.

    중앙선관위는 박 후보의 선거벽보에 대한 정정공고를 통해 이 같이 수정해 이를 투표소입구에 첩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박 후보의 선거 공보와 벽보에 제기된 이의가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가 서울대에 입학한 75년에는 있지도 않았던 문리과 대학을 삭제하고 '제적'이라는 단어도 '제명'으로 수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후보 등록을 할 당시 서울대학교가 발급한 재적증명서 원본에 기재된 대로 선거벽보의 학력을 등록했다"며 "학력기재 정정사유는 전적으로 서울대학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 게시된 서울시장 선거벽보를 시민들이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 연합뉴스
    ▲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 게시된 서울시장 선거벽보를 시민들이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 연합뉴스

    하지만 박 후보 측은 '제적'이 '제명'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다.

    박 후보는 1975년 5월 22일 학생시위에 가담했다가 학칙 위반으로 제명 징계를 받고 제명됐다. 제적은 무단으로 등록을 하지 않거나 재학연한을 초과했을 때, 학사경고가 누적됐을 때 받는 행정조치로 재입학이 가능하다. 반면 제명은 학교의 징계조치로 원칙적으로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특히 박 후보 측은 "선관위가 공보정정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중앙선관위원장이 혼자 결정을 하면서 박 후보에게 부정적인 해석을 낳을 수 있도록 그 사유를 기재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 후보가 그간 ‘서울대 법대 중퇴’라며 허위학력을 내세운 탓으로 숱한 논란을 야기한 것도 모자라, 유권자들이 하루에도 수십번 마주하는 선거벽보에까지 오류를 남긴 것은 의도성이 다분할 뿐 아니라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선거벽보 하나조차도 법 규정에 맞도록 만들지 못해서 정정 소동을 벌이고 있는 박 후보와 그 주변관계자들이 복잡다단한 시정을 좌우하게 될 경우 초래될 혼선과 시행착오는 불을 보는 듯 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