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퓰리즘추방본부, "선거 당일 불법 선거운동으로 투표율 독려"
  • 박원순 서울시장이 10.26 서울시장 재보선 당일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고발당했다.

    26일 오후 3시 투표율이 정체를 보이자 박 시장 측에서 투표를 유도하는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배토한 것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투표 당일에는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의 선거운동은 일체 금지돼 있다.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 김정수 사무총장은 31일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 시장 측 우상호 선거캠프 대변인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사무총장은 고발장에서 “선거 당일인 10월26일 오후 4시쯤 박 시장 측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나경원 후보에게 밀리고 있다. 전 지역에 투표 독려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힌 것은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명백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선거 당일에 선거운동을 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날 박 후보 선거캠프 우상호 대변인은 오후 3시50분쯤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간부들이 긴급회의를 한 결과 오후 4시 현재 박 후보가 나 후보에게 박빙이지만 밀리고 있다고 판단했다. 전 지역에 투표 독려 메시지를 보냈다”고 발표했다.

    우 대변인은 또 “지난해 지방선거 때도 한명숙 후보가 오세훈 후보에게 0.6% 차이로 아쉽게 졌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또 패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대부분 언론사는 이를 그대로 보도했고, 다음 등 일부 포털은 이 기사를 메인페이지 톱기사로 다뤄 투표율을 독려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또 보도가 나간 이후 퇴근길 러시와 맞물려 투표율은 급상승했다.

  • ▲ <박원순측 "羅에 열세" '비상'>이란 제목으로 우상호 대변인의 브리핑을 보도한 미디어 다음. ⓒ
    ▲ <박원순측 "羅에 열세" '비상'>이란 제목으로 우상호 대변인의 브리핑을 보도한 미디어 다음. ⓒ

    현재 서울시선관위 측은 해당 내용의 불법 여부를 판단 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아직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는 못했다. 수사나 고발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누가 봐도 선거법을 위반했지만, 선관위는 아직 수사에 착수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내가 직접 고발장을 냈다. 선관위는 더 이상 뒤에 물러나 몸사리기만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 시장은 이에 앞서 선거 기간 동안 자신이 상임이사로 있던 아름다운재단의 불법 모금 혐의와 모금한 기부금을 불법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