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교육위원장 “아직 결정된 것 없다. 기다려 달라”
  • ▲ 사진 = 21일 50여 학부모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를 김상현 교육위원장에게 요구하고 있다.ⓒ뉴데일리.
    ▲ 사진 = 21일 50여 학부모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를 김상현 교육위원장에게 요구하고 있다.ⓒ뉴데일리.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안’ 폐기를 요구하는 학부모단체 회원들이 20일 서울시의회 김상현 교육위원장을 만나, 학생인권조례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달 초 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성적(性的)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7조1항)’를 학생인권조례안에 포함시킨 것에 대한 불만을 밝힌 것이다.

    자문위는 곽노현 서울교육감(구속기소)이 검찰 조사를 받던 지난달 7일 초안을 공개한 이후 한달여간 공청회 등을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해 왔다.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등 50여 학부모단체는 이날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건전한 성문화와 동성애를 확산시키는 이 조례안은 즉각 없어져야 한다”면서 “모든 교육의원들에게 우리의 뜻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이 같은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우리 자녀들은 동성애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학교는 에이즈(AIDS)의 온상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밖에도 학생인권조례안에 포함된 ▲학생들이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주민발의안 제6조) ▲학생은 자유롭게 집회를 열거나 이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주민발의안 제16조) ▲특정 종교행사 참여와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할 수 없다(주민발의안 제15조)는 등의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상현 교육위원장 “학생인권조례안이 시행될 수 있을지는 아직 누구도 알 수 없다. 다른 의원들과 토론조차 거치지 못한 상황에서 확답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적 이념을 떠나 부모의 입장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을) 검토하겠다”면서 “12월 중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것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