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량감격 등 성범죄 종합대책 마련키로
  • 미성년자 성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법원의 '솜방망이'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판사의 재량으로 형량을 줄이는 '작량감경'으로 아동 성범죄자의 상당수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지적에 따라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에서도 4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이중 2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난 바 있다.

    당 정책위부의장인 김정훈 의원은 9일 "기본적으로판사의 재량권에 해당하지만 지나치게 집행유예를 남발하는 관행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미성년 성범죄 방지 종합대책 관련 계획을 밝혔다.

    특히, 장애인이나 친족관계 성범죄를 처벌하는데 있어 '독소조항'으로 비판받는 항거불능 요건을 완화시키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이밖에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적용되는 '13세 미만' 연령기준 상향, 미성년 가해자 처벌규정, 선고유예 제한 등도 비중 있게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정책위는 금주중 세부 대책과 중점 처리할 관련 법안을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