羅측 "행방불명 작은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입양 가능한가?"…朴측 "정당한 보충역 편입"
  • 10.26 서울시장 재보선에 출마한 무소속 박원순 후보의 병역기피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박 후보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일부러 실종된 작은 할아버지의 양자로 입적했다는 의혹이다.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측은 8일 “박 후보의 병역혜택 논란이 사실상 병역 기피 수준”이라며 박 후보 본인의 해명을 요구했다.

  • ▲ 10.26 서울시장 재보선에 맞붙은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무소속 박원순 후보 사이의 공방이 치열하다. 이번에는 박 후보의 병역 기피 의혹이 제기됐다. ⓒ 뉴데일리
    ▲ 10.26 서울시장 재보선에 맞붙은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무소속 박원순 후보 사이의 공방이 치열하다. 이번에는 박 후보의 병역 기피 의혹이 제기됐다. ⓒ 뉴데일리

    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박 후보는 1967년 개정된 병역법의 부선망독자(父先亡獨子·부친을 일찍 여읜 독자)를 교묘히 이용해 보충역 처분 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안 대변인은 "박 후보의 형제는 2남6녀인데 박 후보가 작은 할아버지에게 입양돼 이른바 '육방(6개월 방위)으로 빠지는 특혜를 누렸다"며 "박 후보 측은 법에도 없는 양손입양을 주장했다가 '다시 확인해보니 작은 할아버지에게 사망한 아들이 있었다'고 바꾸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작은 할아버지는 행방불명 상태고, 그 아들인 당숙은 사망 상태인데도 박 후보는 작은 할아버지에게 입양돼 독자가 됐고, 형도 자동 독자가 돼 형제가 모두 병역 혜택을 받았다"며 "이 의혹은 후보직 사퇴까지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1977년 8월부터 8개월간 경남 창녕 면사무소에서 방위로 복무했다. 방위 복무 사유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아버지는 친부가 아닌 입양된 작은 할아버지다. 박 후보에게는 기억조차 없는 일제 때 실종된 친척 어른의 자식으로 호적을 옮긴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박 후보의 호적 변경 시점이다.

    박 후보는 13세 때인 1969년 작은 할아버지의 양손(養孫)으로 입적했다. 이에 앞서 1967년에는 병역법 개정으로 부선망독자(父先亡獨子)는 2代 독자, 부모 모두 60세 이상인 독자와 함께 보충역 처분 대상이 됐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법이 개정된지 2년만에 입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또 박 후보가 호적을 옮기면서 박 후보의 형도 독자가 돼 병역단축 혜택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박 후보측 송호창 대변인은 "박 후보는 정당한 이유로 인해 보충역에 편입돼 군 복무를 마쳤다"라며 "의혹 제기는 아무런 근거 없는 악의적 흠집잡기에 불과하며 현명한 서울시민의 판단을 흐트릴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송 대변인은 박 후보가 13세 때인 1969년 작은 할아버지의 양손(養孫)으로 입적됐고 1977년 독자라는 사유로 보충역(6개월)에 편입돼 경남 창녕군 장마면 사무소에서 군복무를 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착오로 8개월간 복무를 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양손으로 입양된 것은 사할린에 강제징용돼 실종된 작은 할어버지의 가계를 잇기 위한 것으로, 박 후보의 호적은 군 복무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됐다"면서 "작은 할아버지의 제적등본에 `양손입양'으로 입양 사유가 기재된 것은 박 후보의 입양과 군복무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