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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휴일인 지난 3일 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이 된 광주인화학교에 많은 시민들이 찾아 실제 사건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영화 ‘도가니’의 실제배경인 광주 인화학교 시설과 이 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 법인에 대해 행정ㆍ교육당국이 뒤늦게 법인 설립의 허가 및 위탁 취소와 시설 폐쇄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키로 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광주시 송귀근 행정부시장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화학교 사회복지법인 우석은 성폭행 가담자의 복직과 재발방지를 등한시하는 등 치명적인 도덕성 결여로 공익을 해하고 사회적 충격과 함께 물의를 일으켜 법인 본래 목적 등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광산구청은 인화원, 보호작업장, 근로시설을 폐쇄하기로 했으며 시 교육청은 인화학교에 특수교육 위탁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송 부시장은 “사회복지법인 우석이 운영하는 인화원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인은 오는 7일까지 전원 분산 조치하고 청각장애인은 자립생활시설로 유도하겠다”며 “우석이 운영하는 보호작업장과 근로시설은 이전 등 대안을 마련한 뒤 시설 폐쇄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지난 3일 시청과 교육청, 광산구청,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화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 법인 우석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시 교육청은 인화학교에 장애학생들의 위탁교육 취소와 해당 학교에 대한 폐교조치 단행의 뜻을 확인했다.
광주시와 시 교육청은 인화학교 폐교에 따른 전학 조치 등도 강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광주시와 시 교육청이 인화학교 사태가 발생한 지 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법인허가 취소와 시설폐쇄 조치를 결정한 것은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반증이다.
또 ‘도가니’ 영화를 계기로 여론이 악화하자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라는 지적도 피하기 힘들게 됐다.
현행법상 사회복지법인 인가 취소와 폐쇄시 뒤따르는 청산절차 과정에서 부지와 시설 등의 처리를 놓고 법인의 소송 등 강력한 반발도 예상된다.
송 부시장은 “해당 법인이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큼 광주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인화원 57명, 인화학교 22명, 보호작업장 22명, 근로시설 33명이 수용 또는 학업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