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심의위 ‘유흥ㆍ단란주점, 호텔, 여관’ 무차별 허용"학교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2개 중 1개가 허용되고 있어"
  • 청소년 유해업소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유흥ㆍ단란주점과 여관 등이 들어서도 된다는 교육청의 허가 건수가 많아 기준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시도별 지역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지시설 총 3,894건 중 2,496건(64%)에 대한 영업을 허가했다. 1,401건(36%)은 제한됐다.

    시설별로 보면 당구장 694건, 유흥ㆍ단란주점 575건, 노래연습장 548건, 호텔ㆍ여관ㆍ여인숙 등 137건에 대해 학교 근처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는 학생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통학과 학습이 가능하도록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 거리 200m까지의 지역을 ‘학교정화구역’으로 설정해 유흥업소 등이 들어서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정화구역에 있는 금지시설이라도 지역교육청 소속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받은 경우에는 시설을 세울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각 시도 교육청들은 2,500여 곳의 유흥업소가 '무해하다'고 인정했다는 뜻이 된다.

    김춘진 의원은 “시도별 정화위원회 심의 현황을 보니 유흥ㆍ단란주점, 호텔, 여관, 당구장, 경마장, PC방, 증기탕, 무도장, 담배자동판매기 등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2개 중 1개가 허용되고 있다”며 “객관적인 심의 기준을 만들어 입법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