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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권익환 부장검사)은 27일 1천억원대 불법대출을 저지른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 등으로 제일저축은행 이용준 행장과 장모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행장 등은 고양종합터미널 건설사업 등에 동일인 대출한도를 넘겨 1천600억원 가량을 불법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행장 등은 이 과정에서 전산기록을 조작(사전자기록위작·변작)해 1만명 이상의 고객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일저축은행은 대출한도를 넘기자 정체불명의 특수목적법인(SPC)를 비롯한 여러 공동사업자를 차명으로 내세워 우회 대출한 것으로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드러난 바 있다.
합수단은 최근 영업 정지된 제일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을 지난 23일 일제히 압수수색한 데 이어, 26일에는 이 행장과 장 전무를 체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