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내년 4월 실시되는 세종시 선거에서 세종시장 후보와 교육감 후보의 공동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6일 이 의원에 따르면 공동등록제는 교육감 후보와 시장 후보가 공동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고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방식으로 시장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러닝메이트제'와는 구분된다.

    개정안은 두 후보가 공동으로 후보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 후보의 기탁금과 선거비용 제한액, 선거운동원수를 현행의 50%로 하향조정했다.

    또 교육감 후보와 시장 후보가 공동 등록한 경우 선거벽보, 선거공고, 선거공약서에 공동등록 사실을 기재하고, 교육감 후보의 투표용지에는 시장 후보와 동일한 기호를 기재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직선제의 문제점을 보완해 교육자치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 세종시 교육감 선거부터 공동등록제를 도입하고 순차적으로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내년 4월 치러지는 세종시 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후보 공동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