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 확대적용 검토…선거비용 한도 절반으로 낮춰
  • 정부와 한나라당이 1일 내년 4월 치러지는 세종특별자치시 시장과 교육감 선거에 ‘후보 공동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두 후보자가 같은 기호를 받고 선전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에 공동등록 사실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교육감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저조와 지자체장과 교육감 사이의 갈등 등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모임을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공동등록제는 교육감 직선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그동안 나온 문제점을 없애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감 후보자의 기탁금과 선거비용 제한액 등 현행 교육감 선거비용을 절반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법률자문 결과, 공동등록은 입법재량 사항으로 합법이지만 공동 선거운동은 헌법상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당정은 세종시 선거에 공동등록제를 우선 적용하고, 다른 지역에도 확대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인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이번 안건은 세종시 선거 관련이지만 전체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도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비리의혹 사태를 보면서 현행 교육감 선거법을 전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는 이인기 위원장과 임해규 교육담당 정책위부의장, 서상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 등이,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장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