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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10·4선언 남북 공동행사'를 위한 남북간 실무접촉을 허가해달라며 요청한 방북신청을 불허했다고 21일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방북의 목적, 내용,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6·15남측위의 방북신청은 7대 종단의 방북신청 등과는 여러 면에서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민간단체의) 방북과 관련해서는 5·24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종교나 예술 등 일부 분야에서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6·15남측위는 이에 대해 "통일부에서 `남북관계를 고려해 불허한다'고 했다"며 "일단 북측과 서신교환으로 행사를 추진하고 작은 규모의 공동행사라도 허용해줄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공동행사가 불가능할 경우 10월4일 6·15남측위는 인천에서, 북측위는 개성에서 각각 동시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