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보도, 설득력 잃다
  • 특정 네트워크치과 즉 유디치과에서 발암물질이 함류된 치과보철물을 사용해왔다는 MBC PD수첩 보도가 오보일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보도내용과 다른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이 속속 드러나는데다, 해당관청인 식품의약청안전청마저 유디치과측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약품 수입사인 (주) 한진덴탈이 수입금지조치가 내려진 2009년 6월이후에도 발암물질인 베릴륨의 허용 기준치가 초과된 치과용 합금재료 (T-3) 를 대규모로 국내로 반입했다고 발표했다.

    즉 유디치과측만 사용했다는 PD수첩 보도와 달리, T-3가 전국 대부분 치과병원으로 광범위하게 유통됐음을 인정한 것이다.

    식약청은 국제기준에 맞춘다며 2009년 6월 베릴륨(세라믹 치아의 내부에 장착되어 구조물로 사용되는 금속에 포함되는 원자재)의 함류량이 0.02% 가 넘는 치과용 합금재료 (T-3) 수입을 금지한바 있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현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T-3를 전량 회수하는 한편 수입업체인 (주) 한진덴탈에 대해 6개월의 수입업무중지를 내리고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의 발표는 두가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유디치과측의 주장대로 치과용 합금재료인 T-3가 2년 넘게 버젓이 국내  대다수 치과병원에서 사용돼 왔다는 사실을 시인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네트워크치과측과 대립각을 세워온 대한치과의사협회 (치협) 은 보도직후 "유디치과측이 T-3를 사용한것은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행위" 라며 공세를 강화했다.

    이에 대해 유디치과측은 세관의 자료를 근거로 2009년 1월 이후 지금까지 66톤에 이르는 T-3가 수입됐다고 반박했다.

    유디치과측은 이 가운데 자사가 구입한 분량은 전체 수입물량의 0.45 % 인 300 kg 에 불과하며, 99%가 넘는 절대다수의 물량이 일반 치과를 통해 버젓이 유통 또는 사용돼 왔다고 주장했다.

    식약청의 발표대로라면, PD수첩의 보도는 명백한 오보이고, 치협의 주장은 자기모순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나아가 설사 유통 내지 사용됐더라도, T-3 즉 베릴륨이 함류된 치과용 합금재료는 환자들에게는 무해하다는 것을 선언했다는 점이다.

    식약청은 치과기공소의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베릴륨 분말 또는 먼지를 장기간 흡입하는 작업자의 경우 폐렴이나 폐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베릴륨이 주조된 후 합금형태로 환자에게 장착된 상태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식약청은 그 근거로 2009년 6월 10일에 열린 의료기기위원회 전문가 자문 결과를 들었다.

    덧붙여 2009년 6월에 베릴륨 기준을 강화한 것도 환자가 아닌 치과 기공소에서 근무하는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선을 그었다.

    식약청이 유디치과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가운데, PD수첩과 치협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