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데일리>는 지난달 25일
    [유디치과, 탈법병원인가? 치과의 삼성인가?]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반값 임플란트] 논쟁에 대해 보도했다.
     
    관련기사: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80296

    이와 관련해,
    2일 치과의사협회 측이 반론을 제기해와
    해당 의견의 전문을 게재한다.




    <치과의사협회 측의 입장 전문>



    유디치과는
    복지부의 검찰 수사의뢰가 있은 뒤
    며칠 뒤인 11월 11일과 12일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전면 광고를 게재해 여론을 호도하였으며,
    불리한 여론을 전환하기 위해 자신들이 서민치과이고
    복지부, 치과의사협회,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하며
    치협이 복지부, 국회와 모두 한 통속이 돼
    유디치과를 못살게 굴고 임플란트 가격을
    다시 300만원대로 환원시키려 한다는 논리를 주장했다.

    이 광고도 당초안보다 많이 순화한 것이라고 하지만
    수사 위기에 몰린 유디치과 측의
    불안감과 초조함을 여실하게 보여줬다.

    유디치과는 이번 광고에서
    [좋은 임플란트를 싸게 시술하는 것이 불법이냐]고
    국민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있지만 이는 궁색한 변명으로,
    싼 임플란트가 불법인 것은 아니라 (변명이고)
    의료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 것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 ▲ SBS 8시 뉴스캡처. ⓒ치과의사협회 제공
    ▲ SBS 8시 뉴스캡처. ⓒ치과의사협회 제공



    또한 유디는
    비싼 진료비를 받기 위해 의료법까지 개정해서
    반값 임플란트를 죄인으로 만들어야겠느냐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존 의료법에도 있었던 [1인1개소] 원칙을
    유디치과와 같이 편법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1인1개소 원칙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한 것이다.

    유디치과는
    의료법 제33조의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대법원 판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사실상의 기업형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며
    과잉진료와 무자격 진료를 일삼고
    환자 유인·알선 등의 온갖 불·탈법을 하면서
    돈벌이에만 치중했다.

    또한 유디치과는
    한사람의 소유주가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이윤추구에 매진할 수 없는
    유사영리병원이라는 사실이
    2011년 국정감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 ▲ 유디치과의 문제점과 관련해 국회에서 제기한 지적사항. ⓒ치과의사협회 제공
    ▲ 유디치과의 문제점과 관련해 국회에서 제기한 지적사항. ⓒ치과의사협회 제공


    심지어 유디치과는 광고 말미에
    [치과의사협회가 철통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추진한
    1인1개소법은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한
    종북 성향의 사회주의적 과잉 규제]라고 몰아붙일 정도로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유디치과가 주장하는 소위
    [反유디법]이나 [양승조법]이라는 용어는
    의료인 1인1개소 개설 원칙 강화와 면허대여 금지,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포함돼 있는 개정의료법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양승조법]으로 한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법을 흠집 내고
    개정의료법을 폄하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양승조법의 핵심은 1의사 1병원의 해석을
    시어머니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게 한 데 있다]라는
    유디치과의 주장도
    의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주장일 뿐이다.

    의료법 개정은
    돈벌이를 위해 악용되는 의료행위를 제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훼손돼 오던 의료법의 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치과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계 전체의 의료질서 문란행위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의료법의 맹점을 이용해 번져가고 있는
    기업형 사무장병원을 퇴출시킴으로써
    건전한 의료네트워크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었던 것이다.

    유디치과는 또
    “해당 의료법이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지 불과 74일 만에,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기도 전에 졸속 통과됐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국회의 법안심사 진행단계 및 법 제‧개정 절차는 물론,
    의료법 개정의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보건복지부위원회 의원들과
    표결에 참여한 전체 의원들을 심각히 모욕하는 것이다.

  • ▲ 불법 치아미백제와 관련, 경찰청 측에서 내놓은 보도자료. ⓒ치과의사협회 제공
    ▲ 불법 치아미백제와 관련, 경찰청 측에서 내놓은 보도자료. ⓒ치과의사협회 제공



    이는 또한 대한민국 정부와 정당,
    치과협회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해당 치과 대표원장에 대한 국정감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PD수첩 등
    3개 지상파의 사회 고발프로그램에서
    유디치과의 문제점이 심층적으로 지적되고 고발된 바 있기 때문에
    국회, 복지부, 검찰이 모두 나선 것이다.

    유디치과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치협회장은 의원들의 출판기념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민주당 의원과 유착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의료단체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대국회 활동의 일환으로 협회장 업무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과 의원만을 유착시키는 것은
    의도성이 다분하고 개정 의료법을 원천 무효화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또한 유디치과는
    복지부의 급작스런 태도 변화와 관련,
    “2014년 4월 치협 회장 선거를 앞두고 등장한 슬로건 등에 비춰 볼 때,
    유디치과와 관련해 분명한 성과를 보여야
    현 치협 회장이 재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치협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세영 현 치협 회장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차기 협회장 선거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슬로건 등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는 사전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행위이다.

    상황이 이럼에도 유디치과는
    각종 사회공헌활동, 해외로의 진출, 문화 후원활동 등
    보여주기식 행사를 진행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다.

    기득권 치과의사들이
    반값임플란트, 서민을 대변하는 유디치과를 죽이려 한다며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모은 막대한 자금으로
    광고와 기사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일이다.
    국민들은 유디치과가 그동안 저질러온
    온갖 불법, 탈법사례와 범법 사실은
    국회 국정감사 시사고발프로 등에서 낱낱이 드러났음에도
    과대포장된 기사나 광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데 넌덜머리가 난다.

    앞에서 언급하대로 유디치과는
    과잉진료, 위임진료, 공업용미백제사용 등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소유구조도 사무장 병원 같은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의료사고율, 손해율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디치과가
    진정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고 떳떳하게 법을 준수했다면
    더 이상 여론전이나 물타기식으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고
    당당하게 조사에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