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란 끝에 출범이 결정된 MBC경남에 대한 홍보 프로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6월20일 방송한 진주MBC TV의 '새로운 지역MBC 탄생'에 대해 "일방의 주장을 방송해 시청자를 오도케 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는 방통심의위가 내릴 수 있는 법정제재 중 가장 강도가 높은 것이다.

    방통위는 이 프로그램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4조(객관성)와 9조(공정성)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심의위는 "통합 승인 심사가 진행 중인 시기에 통합을 기정사실화하는 단정적인 표현을 방송하는 등 방송사업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을 내보냈다"고 설명했다.

    MBC경남은 진주와 창원MBC가 합병한 방송사로, 격렬한 찬반 논쟁 끝에 지난 8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합병 허가를 받은 바 있다.

    합병을 추진한 김재철 MBC 사장은 사장직을 사퇴했다가 재선임되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고 합병에 반대한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항의의 뜻으로 삭발하기도 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경기 주최사에 대해 과도한 광고 효과를 준 J GOLF와 SBS GOLF의 '2011 KLPGA 두산 매치 플레이 챔피언십'에 대해 방송사당 1천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심의위는 "화면 구성이나 이동 광고물 등을 통해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노골적으로 경기 주최사에 대한 광고 효과를 줬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또 이데일리TV의 '양음선생의 차트 족집게'에 대해 "출연한 주식전문가의 증권방송 서비스와 유료 증권방송 사이트에 대해 노골적인 광고 효과를 줬다"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MBC TV의 '불굴의 며느리'에 대해서는 폭력장면과 비윤리적인 내용, 저속한 표현을 문제 삼아 법정제재인 '경고'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