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및 입법권 남용 등 비판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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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실사태 피해자들에게 예금보장한도(5,000만원)를 초과해 보상하는 안이 포퓰리즘 논란 속에 조정될 전망이다. 앞서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산하 피해대책소위는 지난 9일 ‘6,000만원 한도 전액보상ㆍ나머지 구간 차등보상’ 등 합의안을 내놨다.
특히, 피해액의 60%(피해액 3억5,000만원 이상)~100%(6,000만원 이하)까지 보상하겠다는 안을 두고 입법권 남용 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특별법을 심의하게 될 정무위원회의 분위기도 좋지 못하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소위가 내놓은 피해구체방안이 특별법 형식으로 정무위로 넘어오더라도 상임위 통과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여야 내부에서도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데다가 일각에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어 사실상 피해보상안 ‘무용론’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정부가 신속히 보상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게 특위의 역할”이라며 소위의 특별법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의 복안을 들어보고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 지도부 모두 ‘예금보장한도 이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어 추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