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축은 국조특위안 부정적 입장대통령 거부권은 본회의 통과뒤 검토
  • 청와대는 10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피해대책소위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예금보장한도를 늘리기로 한 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행 예금자 보호법은 5,000만원까지 보장해 주게 돼 있는데 법을 어기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을 바꾼다면 그 이전에 파산한 저축은행 피해자와 형평성에 어긋나고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억울한 피해자가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현재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법 적용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최대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해당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위 소위 차원의 방안일 뿐 정식 법제화 된 것이 아니라 시기상조로 보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뒤에야 이를 수용할지 말지 결정해야지 지금 거부권을 논의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는 것이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피해대책소위는 9일 피해자 구제를 위해 예금보장한도를 현행 5,000만원보다 1,000만원 많은 6,000만원까지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

    당초 피해대책 소위는 2억원까지 전액 보상하겠다는 방안을 내놔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