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6천만원→재검토→국가배상
  • 한나라당이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다시 입장을 바꿨다.

    10일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피해대책 마련 소위원회가 제시한 피해자 구제책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과는 또 다른 결과다.

    이는 특별법 제정 등이 쉽지 않은 현실적 여건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준표 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축은행이 후순위채 이자를 많이 주겠다며 예금자들을 속였고 금융감독원 고위층이 부정에 연루되는 등 감독을 허술하게 했으며 감사원도 감사를 부실하게 한 점 등을 적시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의 부정이 저질러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피해배상 소송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 ▲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조특위가 주축이 돼 추진하는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진행하되 ‘금융질서 훼손’ ‘포퓰리즘’ 등 비판을 감안해 논란을 피하면서도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에 나서겠다는 일종의 ‘투트랙’ 전략인 셈이다.

    아울러 이같은 방안은 현행법 고수를 주장하는 정부와의 대립을 피해가면서도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충안적인 성격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락가락하는 저축은행 피해 보상안이 피해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고 일어나면 하루 만에 보상책이 바뀌어 있는 탓이다. 

    앞서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는 9일 소위원회를 열어 예금보장한도인 5천만원보다 훨씬 높은 2억원까지 전액 보상하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6천만원까지만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다.

    그러자 정치권 안팎에서 정치권 안팎에서 현행 예금자보호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데다 국가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러한 기류에 따라 한나라당도 피해자 구제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리고 하루가 채 안돼 국가배상안을 내놓았다. 불과 3~4일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수용할지도 미지수다. 통상 소송의 경우 시일이 많이 걸리는 데다 피해액 전액을 보상받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신속심리제를 통하면 배상 시점을 당길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홍 대표의 지시에 따라 ‘저축은행 피해구제 법률지원단’을 구성(단장 주광덕 의원)한 것도 소송에 대한 전면 지원을 위한 것이다. 당에서 피해구제 소송을 무료로 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만큼 부산지역 변호사들을 통해 소송 지원을 해준다는 복안이다.

    법률지원단은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자료 등 관련자료 수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지켜보는 피해자들은 “정치권이 말만 그럴듯하게 하지 말고 보다 실질적인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