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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이어 울산도 민노총의 '습격'을 받게 될까. 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9일 파업을 결의했다.
현대차 노조는 9일 울산공장 문화회관에서 전국 대의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행위(파업)’을 결의했다.
현대차 노조는 파업 준비를 위해 집행부와 각 공장 노조 대표 등 30여 명이 참여한 쟁의대책위원회도 구성했다. 파업에 필요한 비용 10억 원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노조는 이와 함께 1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기로 했다.
만약 중앙노동위가 중재하는 10일의 조정기간 동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현대차 노조는 오는 22일 파업 찬반투표를 하게 된다. 투표에서 찬성이 50% 이상 나오면 23일부터 파업을 할 수 있다.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이 난항을 겪는 이유는 노조 측의 무리한 요구 때문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조는 ‘타임오프 제도’ 시행과 관계없이 지금의 노조 전임자 233명을 그대로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타임오프 제도’란 ‘회사에서 근무를 하지 않는 노조 전임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사 양측의 이익에 필요한 업무를 한 때만 계산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 전임자는 26명으로 크게 줄어든다. 현대차는 개정된 노조법에 따라 지난 4월부터 ‘타임오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이 외에 차장급까지 노조가입 대상을 확대할 것과 임금 15만611원(기본급의 8.76%) 인상 및 상여금 800% 지급, 퇴직금 누진제, 해고자 1명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노조의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부터 모두 18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핵심쟁점인 ‘타임오프 제도’ 시행에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회사 측이 타임오프를 핑계로 임단협 제시안을 내놓지 않아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노사 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노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제시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중앙노동위의 중재를 노사 양 측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현대차 노조는 투표를 거쳐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이 경우 민노총이 울산 현대차 공장 등에서 ‘투쟁’을 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민노총이 부산 한진중공업에 이어 무대를 울산으로 옮길 지에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