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총련을 사관학교 교수로 뽑아놓은 사람들

    절대다수 병사들은 순수했고 장교단은 다른 어떤 집단보다 애국적이었다.

    金成昱 

    1.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해군(海軍)사관학교 金OO 중위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아래 기사 참고)의 본질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사관학교 敎授(교수)요원이 될 수 있었느냐에 있다.
     
     金중위는 利敵團體(이적단체)로 판시된 한총련 대의원 출신이다. 한총련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을 설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해 온(대법원 판결. 2004도 3212)” 단체이다. 한총련 의장은 김정일 찬양구호인 “결사옹위”를 혈서로 써 지니고 다니다 걸렸고(대법원 판결. 2003도 604),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나서자 “선군정치가 전쟁의 참화를 막는다(2006년 7월20일)”는 성명을 냈었다. 김정일 전위대 역할을 자처해 온 주사파 단체인 것이다.
     
     金중위는 민노당 학생위원회 출신이다. 보도에 따르면 입대 이전 2008년 촛불난동 때도 한몫했다. 주사파에 빠져 북한식 통일을 주장해 온 인물이 군대를 좋아할 리 없다. 사관학교 교관으로 ‘작정하고’ 들어왔다고밖에 볼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다. 대체 金중위를 장교로 발탁해 해사(海士)로 보내준 사람은 누굴까? 군(軍)정보당국은 무엇을 했을까? 한총련·민노당 출신인 것을 몰랐을 리 없다. ‘알고도 문제가 안 된다’고 봤거나 더 끔찍한 상상도 해 볼 수 있다.
     
     2.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記者(기자)는 유사한 제보를 수차례 받았다. <공군장교 A씨는 골수 좌익운동권 출신으로 ‘병사들을 의식화(?) 하겠다’는 야무진 꿈을 입대 직전 私席(사석)에서 여러 차례 말했었다.> 기자(記者)는 이상(以上)의 제보를 받고서 A씨의 구체적 인적사항을 군(軍) 정보계통에 알렸지만 ‘주의 깊게 관찰하겠다.’는 회신을 들었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좌파단체 활동을 해 온 육군장교 B씨, 역시 운동권 출신인 C씨...>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조치가 없는 줄 알았다. 그러나 결국 한총련·민노당 출신을 사관학교 교관으로 임명하는 수준까지 가 버렸다.
     
     기자(記者)는 2010년 초 OO부대 강연을 끝내고 모 대령이 ‘우리 진보세력을 왜 친북세력으로 모느냐’ ‘중국에 북한을 뺏기기 전에 북한을 도와야 하지 않느냐’는 등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통에 곤욕을 치렀다. 나중에 ‘군부대 강연을 갔다가 이런 일도 겪었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 이 일로 기자(記者)는 모든 군부대 강연이 중단돼 버렸고 일종의 군(軍)강연 기피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김대중 정부 시절 내내 청와대 근무를 했었던 육사 출신 모 대령은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에도 무관으로 발령이 나 해외로 나갔다.
     
     3.
     기자(記者)는 전방·후방을 누비며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군부대 강연을 했었다. 경제적 보상을 바란 것도 아니고,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니다. 조국(祖國)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감이었다.
     
     필드는 힘을 줬다. 절대다수 병사들은 순수했고 장교단은 다른 어떤 집단보다 애국적이었다. 김정일 정권의 악행에 분노했고, 북한동포의 아픔에 마음 아파했다. 나라가 지켜진 이유는 저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절감했다. 현대사 왜곡을 正誤表(정오표)까지 만들어가며 병사들에게 가르치는 20대 정훈장교들로부터는 감동을 받았다.
     
     어둠은 1%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작은 어둠이 99.9% 애국집단의 명예를 깎아내린다. 軍개혁의 핵심은 그래서 국가관이 비뚤어진 思想(사상)의 종양을 도려낼 정신적 개혁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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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당 학생위 출신 해사(海士)교수요원, 국보법(國保法) 위반 기소>
     
     金泌材
     
      "과거에는 학생들에게 군 입대를 기피하도록 선동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남조선의 사회환경이 달라졌고, 학생들의 의식도 달라졌다. 남조선 군대가 식민지 고용병이고, 또 군대의 위상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오히려 자원입대하도록 적극 교양해야 한다. 대(對)국군 공작을 보다 진공적으로 벌여나가기 위해서는 학생운동에서 검열되고 단련된 핵심들을 집단 입대시켜 그들로 하여금 동료 사병들을 의식화하고 포섭하도록 하여 군대 내에 조직을 부단히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김일성 교시, 1988년 8월 대남공작원과의 담화)
     
      민노당 학생위원회 출신의 해군사관학교 교수요원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강의노트를 작성, 생도들에게 열람하게 한 혐의로 軍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해사(海士) 보통검찰부는 지난 6월27일 해사교수부 소속의 金 모 중위(30, 국사(國史) 담당, 이적단체 ‘한총련’ 대의원 출신)를 국보법 제7조 1항 및 5항(찬양-고무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軍검찰은 “金 중위가 마르크스의 ‘헤겔법철학비판’과 레닌의 ‘제국주의론’ 등의 서적을 소지했고, ‘김일성의 만주항일유격운동에 대한 연구’, ‘조선인민혁명군-기억의 정치, 현실의 정치’ 등의 문건을 인터넷 논문검색 사이트에서 내려 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軍검찰은 이어 “金 중위가 2009년 작성한 ‘09학년도 2학기 국사수업 강의노트’에서 북한이 김일성의 항일투쟁 가운데 대표적 사례로 선전해온 ‘보천보 전투’와 해방 직후 진행된 ‘토지개혁’, ‘수령론’으로 상징되는 북한 체제의 특성 등을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軍검찰은 “혁명적 수령관,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북한 역사의 내재적 산물로 정당화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옹호하며, 김일성의 조국광복회 결성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어 북한의 역사관과 대남선전을 정당화하고 고무-동조 하는 문건”이라고 규정했다.
     
      金 중위는 또 문제의 강의노트를 2009년 2학기 국사수업용으로 작성해 해사 생도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내부전산망에 게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金 중위는 자신의 강의노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0년대 중반 심각한 문제들을 풀기 위한 열쇠로 경제문제 해결에의 역량 집중이 아닌 군대를 강화하는 선군정치를 내세웠다”, “북한은 자주노선을 지탱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치러야만 했다. 이 같은 상황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에 매달리도록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북한 정권은 핵(核)만 개발하면 그들의 가장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등의 내용을 써 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金 중위의 첫 재판은 오는 9일 대전군사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