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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 특위 대검찰청 기관보고가 출석대상인 기관 증인이 불출석한 채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들...
참다못한 정두언의 한마디, “검찰에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검찰 측 증인들의 출석 거부로 또 다시 파행을 겪었다.
5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검찰청 기관보고는 검찰측 기관 증인들이 전원 출석하지 않는 바람에 시작도 못한 채 무산됐다.
기관 증인은 박용석 대검 차장검사와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 성영훈 광주지검장, 박청수 울산지검장, 김진수 목포지청장 등 6명으로 대부분 저축은행 수사책임자들이다.
검찰측 증인들을 기다리다 못한 정두언 특위 위원장이 입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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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회 증언을 거부하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여야 만장일치 의결사항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등을 사유로 들어 행정기관이 응하지 않는 게 개탄스럽다.”
정 위원장은 이어 “법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국회 불출석의 죄, 모욕의 죄로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지금까지 이런 사유로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 관행인데 이런 관행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도 다 보고했는데 검찰은 왜 나오지 않는 것이냐. 검찰이 법을 지키지 않는데 우리까지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고발 의사를 밝혔다.
다른 여야 의원들도 검찰이 국회를 모독하고 있다며 성토대열에 합류했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국회의장에게 현 상황을 보고하고 검찰 관련 예산과 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두언 위원장은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 고민을 충분히 하겠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이런 위헌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6명에 대해 이날 오후 4시까지 국회 출석하도록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가 현직 검사에 대해 증인으로서 동행명령을 내린 것은 2003년 10월 국정감사 이후로 처음이다.
동행명령은 국회사무처 직원이 집행하는데 강제로 구인할 수는 없어 검찰 측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당한 사유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우제창 의원은 “처벌 규정이 있지만 그것도 검찰에 검찰을 처벌해달라고 고발해야 하는 것이니 이런 코미디가 없다”고 했다. 일부 의원은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동행명령이 발부돼도 어쩔 수 없다. 수사 책임자가 국회에 직접 출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