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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가 2,000억원대의 특별기금을 조성해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 투자자에 대해 2억원 이하까지 전액 보상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여야는 8일 특위 산하 피해자 구제대책 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제 대상은 부산저축은행뿐 아니라 삼화·보해 등 최근까지 영업정지된 9개 저축은행의 피해자들이다.대책 소위 간사인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이날 “저축은행 피해자 중 2억원 미만 피해를 본 경우가 90%인데 2억 미만 피해자만 서민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2억원 미만은 배상액을 100%로 잡고, 2억∼3억은 90%, 3억 초과는 80%로 잡으면 피해 산정액이 2,800억원 정도 된다”면서 재원 조달 방법을 논의하자고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2억 이하는 원금 전액 보전을 해 보호하는데, 그보다 많은 피해액을 어떻게 보상할지는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될 수 있으면 국민의 정서에 반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책 소위는 기관투자가와 법인은 보상 대상에서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 소위는 후순위 채권 투자자에 대해서도 예금자 피해구제 방식과 비슷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금감원에서 후순위 채권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등 불완전 판매 피해자로 인정받은 투자자는 투자액에 상관없이 전액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예금자 및 투자자 보상을 위한 특별기금 조성을 위해 피해자구제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별기금은 부실 저축은행들이 지난 수년간 순이익이 난 것처럼 분식회계를 한 뒤 납부한 법인세(,1200억~1,300억원)와 저축은행 예금자들이 낸 이자소득세(1,000억원) 등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조성키로 했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 투자자의 피해액은 3,0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특별기금이 조성되면 피해자 대부분이 구제될 수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예금보험공사 등은 이날 회의에서 “특별기금 재원 마련 방안은 결국 국고로 들어간 세금을 꺼낸다는 점에서 재정 투입과 다를 바가 없다. 국가 재정을 원칙 없이 투입해선 안 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특위는 “분식회계 등에 따라 과다 납부된 세금을 환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규정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기업의 운영 상황을 지켜본 후 세금 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환급해줄 수 없다”면서 반대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이 내년 선거를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퍼주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9일 불교방송 라디오 ‘전경윤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지금 정치권이 저축은행 사태 해결에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표를 얻기 위해 공짜로 무엇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경쟁이 붙었는데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미국발 재정위기가 닥친 상황에서 1차, 2차, 3차 영향까지 감안해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