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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은 '2018평창올림픽'의 주 개최지역인 대관령면 일원을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평창군은 이번 제한지역 지정은 도시지역 확장과 올림픽 특구 및 관련시설 예정지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올림픽 도시로서의 기능 확보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정범위는 18.3㎢이나 국공유지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제한하는 사유지 면적은 10.7㎢로 대관령면 전체 면적(221.7㎢)의 4.8%에 해당된다.
지정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나 도시지역 확장지역 및 올림픽 기반시설 예정부지가 확정되면 예정부지 외의 지역은 조속히 해제할 방침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곳은 대관령면의 관리지역과 유천리 고속도로 IC 신설 예정지역,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을 중심으로 설정됐으며 올림픽 특구로 지정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일부 포함했다.
대신 지방도 456호선 기준 및 횡계도시지역 북측 등 도시지역의 확장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제외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했다.
제한지역에서는 각종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지만 농지법에 의한 농가주택 및 농ㆍ축산용 시설의 신ㆍ증축 및 개축, 영농을 목적으로 한 형질변경 행위는 허용할 방침이다.
평창군 관계자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중 제한지역을 최종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